중국의 자동차 세금
중국에도 자동차 세금이 있다. 성시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이 비슷하다.
올해 발표한 자동차 세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대형차(20명이상) : 연간 세금액 600위안(한국돈 75,000원)
-중형차(10-19명) : 연간 세금액 480위안(한국돈 60,000원)
-소형차(9명이하) : 연간 세금액 420위안(한국돈 52,500원)
이외에
-발동기달린 1리터이하의 실린더 소형차경우 : 연간세금액 240위안(한국돈 30,000원) 이고
-오토바이는 연간세금액이 60위안(한국돈 7,500원)이다.
하지만 자전거 세금은 폐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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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천국’ 중국의 자전거 이용자 수 억 명에게 희소식이다. 중국 국가세무본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자전거와 전동자전거 등 비엔진 차량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은 1951년부터 자전거와 차량, 선박에 대하여 번호판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고 1986년부터는 자전거와 차량, 선박에 대하여 사용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 세금은 각각 연간 0.5~1元, 2~4元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징수해 왔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액수보다도 ‘번거로움’이 컸던 것이 사실. 중국 당국은 7월 1일 시행되는 ‘차량 선박세금 잠행 조례’에 따라 이러한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2배 가량 높아졌다. 조례에 따르면 엔진차량과 선박에 대한 세금은 교통강제보험과 함께 납부하고 세금의 상한 금액은 2배 이상 높아진다.
국가세무본국 관계자는 “자전거 등 비엔진차량을 면세 범위에 넣은 것은 저소득 계층의 납세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면서 “줄어든 세수는 자동차세 인상 등을 통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제1의 자전거 대국으로 최소 60% 이상의 국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국자전거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자전거 보유량은 4억 7,00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름값은 휘발유 1ℓ당 450-600원 내외로 한국의 절반 이하의 수준이다. 기름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 자동차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디젤유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섭씨 0, -10, -20, -30, -35도 등 기름이 어는 온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예컨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35 등급의 디젤유를 주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