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공공장소 금연법 제정 제안하다
공공장소 금연법 제정제안
전인대, ‘공공장소 금연 조례’ 제정 제안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중국인들이 담배를 기호식품이라고 애창하다보니 가짜 담배를 만들어서 공공하게 유통시키고 있어서 실제로 어떤것이 진짜인지 혹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미국산제품인 '말보르'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몰래 한국에 유통시키고 있는데, 이들 모두 가짜담배이다.
어찌되었든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럴 때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주위 사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위안징화(袁敬華)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는 “연기 없는 공공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과 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우선 국무원이 ‘공공장소 금연 조례’를 제정하고 조건이 성숙되면 전인대가 ‘공공장소 금연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위안징화 대표는 “법률·법규는 대중교통, 병원, 학교, 정부기관 판공실, 상업기관, 극장, 체육관, 회의실, 공공서비스 장소 등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자의 위반 경중을 따져 경제적 처벌, 행정구류 등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흡연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슝웨이(熊偉) 베이징시 신계몽 국민참여 입법연구소 소장은 “영화, TV 및 각종 음반·영상물에서 흡연 장면을 금지하고, TV, 신문, 잡지, 옥외광고, 영화 등 각종 광고에서 변형된 형태의 담배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며 “식당, 호텔, 커피숍, 찻집, 노래방 등 업소에서는 반드시 ‘금연, 공공장소 흡연은 공중도덕 위반’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담뱃갑에는 ‘흡연은 건강을 해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한편,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환자의 폐 사진을 싣도록 한다”며 “사진 크기는 ‘담배규제 기본협약’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요 가시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면적의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슝 소장은 “중난하이(中南海), 중화(中華), 슝마오(熊猫), 아스마(阿詩瑪), 황산(黃山), 훙메이(紅梅) 등 특별하거나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명칭을 담배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