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회사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행하는 업체가 있으니 아래 사항은 참조정도로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사전준비단계
투자항목/투자방식/투자지역 /파트너선정 후 협의서 체결 (합자, 합작 독자기업형태로 구분되며 분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2단계: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심사기준
합자/합작일 경우 투자하는 쌍방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독자기업일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작성하면 되며 서류구비시 2일 이내로 처리가능하며 소요비용은 없습니다.
3단계 :
기업명칭 예비등록 규정대로 명칭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처리기간은 10 일 이내이며 비용은 인민폐 100원입니다.
4단계:
계약/정관 심사비준투자항목의 계약, 정관 및 이사회구성 인원에 대한 비준으로 처리기간은 보통 7일 이내이며 비용은 인민폐 250원 이내 입니다.
5단계: 공상등기
영업집조 발급으로 10일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각각 상이합니다.
6단계:
항목확인서 취득 투자권장품목이나 制限乙类 품목인 경우 투자설비가 면세됩니다.
7단계:
조직기구코드 신청전국 조직기구코드 증서 발급으로 통상 3-4일이 소요되고 증서 발급비 인민폐 53원이 소요됩니다.
8단계:
외화관리국 등록 회화등기 수속과정으로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9단계:은행구좌 개설
외환구좌와 인민폐구좌를 개설하며 인민폐 10원이 필요합니다.
10단계:세관등록
자가통관기업등록 증명서발급 받으며 세관등록수수료는 인민폐 30원입니다.
11단계:세무등록
세무등기표발급 및 기업세무등록으로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등록비는 인민폐 40원입니다.
12단계:재정등기
재정등기표를 영업집조 발급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단계: 통계등록
각종 정부부서에 통계자료를 보내기 위해 등록하는 절차로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소요비용은 인민폐 5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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